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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운 송 주 선 약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이사화물포함)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를 말한다. 4. “이사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운반, 보관, 정리 등의 용역을 일관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이외의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6. “송하인”이라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7.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8. “인도”라 함은 사업자 또는 수탁자가 운송 의뢰된 화물을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 5 조 (운임 요금)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1. 화주 또는 수하인의 보관요구로 보관하였을 때 2. 수하인의 인수거절, 부재 등의 사유에 따른 화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관하였을 때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 6 조 (화물운송주선계약)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와 화물운송 계약 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운송목적물과 운송방법 2. 운송책임한계 3. 운송하자 및 사고처리 방법 4. 운임내용 5. 운임결재 방법 6. 운송계약 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성명, 연락처 2. 수탁자 성명, 연락처 3. 운임과 운임지급방법 4. 출발지와 도착지 5. 화주 성명, 연락처 6. 화물의 내역(종류, 무게, 부피) 7. 화물수령일과 도착일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 위수탁증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화물 2. 운송사업자가 사업자의 작업 지시서에 의하여 운송하는 이사화물 3.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 ⑤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 위수탁증 등을 교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할 때에는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화물취급)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된 화물의 경우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 후 수탁자에게 운송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화주로부터 통보된 품명, 수량 등이 상이한 때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였을 때에는 소요경비를 화주가 부담한다. 제 8 조 (운임지불방법) ① 운송 위탁된 화물운임은 송하인 부담인 경우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인 경우 사업자는 수탁자가 직접 수하인으로부터 수수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된 화물의 경우 수탁자가 수하인이 발행한 화물인수증 제출 시 화물운임을 선 지급한 후 제6조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화주에게 운임결재를 청구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 9 조 (운임 등 환불) 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불능이나 운송중지 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 10 조 (예약금 징수 후 조치) 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수탁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중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① 사업자가 화물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수하인 등의 화물인수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③ 사업자는 화물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처분 금액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인수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5 조 (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①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의 멸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상당부분의 멸실 또는 전부 혹은 상당부분의 훼손을 발견했을 때와 화물의 인도가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보다 지연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화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책임 하에 운송의 중지 또는 운송경로 혹은 운송방법의 변경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위험품 등의 처분) ①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운송의 중지 등) ①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반송,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송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화주의 권리는 사업자가 화물을 인도한 때 소멸된다. 제 18 조 (불가항력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당국의 유치·압류·개봉·몰수)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는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화물인도) ① 수하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수탁증 기재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하인 부담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와 수탁자는 화물도착일시까지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화물 위·수탁증에 화물도착일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된 일시. 2. 화물 위·수탁증에 화물도착일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수탁일로부터 그 운송거리에 따라 다음 예정일수를 경과한 날 가. 4백㎞ 이내 2일 나. 4백㎞ 초과 3일 제 22 조 (수하인 부재 시 조치) ① 수탁자는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화주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송하인등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지연 등의 비용은 송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24 조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제23조 제1항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사업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송하인에게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지연, 보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때에는 송하인에게 그 지불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송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하여 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인도한 날(멸실의 경우에는 화물위·수탁증에 기재한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①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송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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